울주군은 고품질의 돼지고기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돼지고기 품질개선 장려금 3천 2백만원을 관내 돼지 사육농가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조건은 울주군 관내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중 식육가공업체 등을 통해 규격돈을 출하하고 있는 농가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따라 육질등급 1+, 1등급을 받은 돼지에 한하며, 축산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농가당 지원 한도 (1+등급 350만원, 1등급 150만원) 내에서 출하하는 돼지 마릿수에 따라 1+등급 7,000원, 1등급 3,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돼지고기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달 5일까지 (사)대한한돈협회 울산 지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소비부진에 따른 산지 가격 하락으로 힘든 양돈 농가에게 힘이 되고, 울주군의 소비자에게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