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1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7억 8500만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세무조사에서 3억 3400만원, 지방세 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4억 5100만원 등 총 7억 8500만원의 탈루세원을 추징했다.
울주군은 세무조사를 통해 신축 건축물 취득세 신고,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사용여부, 주민세 종업원분과 재산분 신고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울주군 관계자는“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 등으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