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8일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 계획과 공급기업 신규 모집계획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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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22년 예산은 4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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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1.5만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3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30% 포함)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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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급변하는 비대면 방식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업무시스템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집중했으나,
2022년부터는 서비스 활용도와 질적 성과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방식을 대폭 개편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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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비대면 수요가 높은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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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선착순 선정방식을 폐지하고,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도입해 우선 순위를 정해 지원하며 평가점수가 저조한 사업장은 제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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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지가 있는 기업에 지원되도록 자부담율을 상향(10→30%) 하고, 상대적으로 비대면 수요가 낮은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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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정책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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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등 국회 등에서 비대면 업무방식과 관련성이 낮다고 지적되어온 서비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책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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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품의 가격은 공급기업 선정과정에서 서비스 납품 계약서 등을 비교해 시장가격과 동일한 서비스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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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수요기업의 서비스 사용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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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의 서비스 접속 기록을 통해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고, 서비스 결제 후 1년간 점검을 실시해 3개월 연속으로 서비스 접속 기록이 없는 경우 정부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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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640개) 협약기간이 2022년 4월 만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2년도 사업 개편방안에 맞춰 모든 공급기업을 신규로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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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은 자체적으로 개발해 현재 제공·판매 중인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를 보유하고, 다수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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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는 수요기업의 서비스 사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서비스 접속기록을 보유·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상품가격도 시장가격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등 공급기업 모집요건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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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분야는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3개 분야이며, 내년 1월 6일(목)부터 1월 20일(목)까지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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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공급기업 모집 계획은 중기부 누리집,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12월 28일(화)에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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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바우처를 사용할 수요기업의 신청 자격, 선정 절차 등은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최종 확정한 후, 2022년 2월말~3월초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