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20일(목) 디지털 컨텐츠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관한 유럽의회 법안을 본회의 표결로 확정했다.
DSA는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규정으로 디지털서비스사업자의 규모에 상응하는 투명성 요건 및 플랫폼서비스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DSA의 자매 법률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작년 12월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과 달리, DSA는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DMA에 비해 다소 지연된다.
EU 이사회는 이미 작년 11월 DSA 법안에 대한 입장을 채택한 가운데, 유럽의회 법안 채택으로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을 위한 협상*이 조만간 개시될 예정이다.
[타깃(target)형 광고]
유럽의회 DSA 법안은 의회 내 이른바 '타깃형 광고 금지 연합' 그룹이 적극 요구한 타깃형 광고 전면 금지 대신 미성년자에 대한 타깃형 광고 금지에 합의했다.
또한, 정치 및 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등 민감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 및 거부의 난이도가 같아야 하며, 동의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상의 제약을 가할 수 없다.
[미디어 분야 적용 면제]
유럽의회는 핵심 쟁점인 뉴스 등 비판매용 정보 컨텐츠(editorial contents)에 대한 DSA 적용 면제 및 컨텐츠 저작자의 이의제기권 등은 부결하고, 대신 플랫폼 이용 약관에 언론자유 등 EU 기본권헌장 고려를 의무화하도록 약관 관련 요건을 강화했다.
미디어업계는 플랫폼의 자의적 컨텐츠 삭제 등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DSA 법 적용 면제를 요구했으나, 면제 조항을 통한 가짜 뉴스 확산 우려에 불허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는 '고객사 정보수집원칙(know your business customer principle)'에 따라 상품에 대한 직접적 법적 책임은 없으나,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추궁할 공급자의 정보 파악 및 검증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초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 정보 파악 의무를 전자상거래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도메인등록 플랫폼, 컨텐츠전송 네트워크(CDN) 등으로 확대된다.
[다크 패턴 금지]
이용자의 특정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술을 의미하는 '다크 패턴'은 소비자의 자유롭고, 자율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결정 또는 판단 능력을 저해하는 것으로,반복적 팝업창을 이용한 개인정보수집 동의 유도 등 특정 다크 패턴 기술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웹브라우저나 운영체제에 설치된 자동화된 수단을 통해 동의 여부를 이미 결정한 사용자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요구도 금지된다.
[EU 역내 법률대리인]
DSA 법안은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법 적용수준과 관련, 기업중심 정파와 소비자보호 강조 정파간 이견이 있다.
법안은 산업위원회(ITRE)의 개정안을 채택, EU 역내 법률대리인 선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중소기업은 집단 법률대리인 체제 참여를 통해 의무이행을 대체한다.
[온라인 익명성]
법안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합리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익명을 통한 서비스 이용 및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