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의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기업 경영진의 책임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업 경영진의 급여를 지속가능성 기준과 연계하는 방안과 기업 경영전략상의 구체적 환경목표 설정 의무 등은 배제되고,경영진 책임을 공급망실사 의무이행에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 사실상 경영진 개인의 책임 및 기업 장기경영전략의 구체적 지속가능성 목표 설정 의무는 배제될 전망이다.
경영진 책임 등은 복수의 유럽개혁그룹(RE) 의원이 집행위에 기업 장기경영전략상의 측정 가능한 기후목표 설정 의무화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센 사항이다.
집행위 공급망실사 법안은 당초 작년 발표 예정이었으나,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2차례 법안 부적합 판정으로 올 상반기로 발표가 연기됐다.
RSB도 법안 부적합 판정 사유로 기업지배구조 부분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며, 북유럽 업계를 중심으로 법안을 공급망실사에 한정, 기업지배구조 부분 제외를 요구했다.
한편, 대다수의 EU 회원국이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법안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바라 폼필리 프랑스 환경부장관은 21일(금) EU 에너지장관이사회 후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다수 회원국 사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 법안은 쇠고기, 목재, 팜오일, 대두, 커피, 카카오 및 일부 파생상품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나, 삼림 훼손에 기여하는 고무 등 일부 품목이 제외된 점이다.
법안이 농지 확대를 위한 산지전용과 삼림훼손에 한정하고 있으나, 습지, 사바나 등 다양한 에코시스템을 보호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등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