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2년 1월 25일 10:00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 사는 1차 수정요구안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였고,?이후 위원들 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심의 과정에서 노 사는 2차 수정요구안을 제시했다.
다만, 의결이 이루어질 정도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진 것은 아니어서 다음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제17차 전원회의는 ’22년 2월 3일 14: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