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지자체별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물가모니터단 등과 함께 설 성수품 위주 가격동향 및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적합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 제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및 안전조정위원회 개최 시 시·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설 명절 성수품 가격안정과, 최근 에너지 가격 오름에 따른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1월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설 명절 대비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17개 시도 579개반, 4,101명을 투입했다.
그 결과 1만 4,294개 업소에 대한 가격표시 위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적합행위를 단속하였다.
이 중 114개 지자체에서는 국과장급 물가책임관을 편성 운영하여 239개 지역 2,456개 업소에 대해 성수품 물가 동향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123개 지역에서는 상인회 등과 함께 자발적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가격표시 및 원산지 표시 등 물가관리 홍보 238회, 간담회 27회 개최 등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지역화폐 등을 통한 제수용품 할인,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및 캐시백, 구매한도 증액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인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등으로 힘들어하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조정·감면 등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161개 지자체 중 44개 지자체에서 699억원 규모의 요금감면을 진행하거나 계획(상수도 26개 자치단체 554억원, 하수도 18개 자치단체 145억원) 중에 있다.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부산 남구가 가정용 20ℓ가격을 11.7% 인하(770원 → 680원)하는 등 올 2월부터 용량별로 인하·운영할 예정이다.
강원도 정선군은 가정용 20ℓ 인상분(280원 → 420원) 140원에 대해 감면을 결정하여 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태백시도 2022년 인상계획을 취소하고 2023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는 당초 1/4분기 인상 예정인 택시요금을 2/4분기 이후에 인상으로 유예하였으며, 강원도는 2021년 택시료와 시내버스료 인상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정부의 물가안정에 동참하기 위하여 인상 시기 조정을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명절 물가 및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총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더해 대내외적 요인에 따른 물가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등 물가 안정을 통해 서민생활이 안정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