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국가 전략기술의 개발과 지원·육성을 위한'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중간 패권경쟁 심화되고, 선도국 간 기술결속을 강화하는 등 기술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주요국들은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 기술에 사활을 걸고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산발적인 R&D 지원으로 핵심 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했고 해당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여 제정법을 마련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국가전략기술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산하에 민관합동 기술육성협의회 설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우선 지원 및 예타 특례 규정(내용 간소화, 기간 단축, 가점 부여) 마련 △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특화교육기관 지정 운영 △국방 안보 분야 연구개발 추진에 자율성이 강화된 국가전략기술원 설치 △국가전략기술특별회계 설치 등 이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을 발표하면서 핵심 기술 10개를 선정하여 발표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며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정법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