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실사(corporate due diligence)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두 축을 골격으로 추진되었던 EU ESG 법안(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에서 기업지배구조 내용이 통째로 삭제될 전망이다.
EU 집행위 관계자를 인용한 2일(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집행위는 법안의 명칭을 기존 ‘지속가능한 기업 지배구조(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에서 '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실사(sustainable corporate due diligence)'로 변경하고 수정안을 오는 23일(수) 발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 요구에도 불구, 법안을 기업의 공급망실사 의무화에 한정하고, 지속가능성 기준과 경영진 상여금의 연계 및 기업의 구체적 환경 목표 설정 의무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법안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이 경우, 법안이 부과할 경영진의 책임은 기업의 공급망실사 의무 이행과 관련한 책임으로 제한된다.
반면, 파스칼 캉팡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집행위에 전달한 서한에서 EU 그린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경영진의 보수와 지속가능성 기준 연계 및 기업의 구체적 환경목표 설정 의무화를 요구했다.
대형 정유사의 화석연료 사업을 주주들이 저지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기준과 경영진 상여금을 연계하고 기업의 구체적 환경목표 설정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캉팡 위원장에 따르면, 이미 100여개의 EU 기업이 경영진 상여금 가운데 10~30%를 사회 및 환경 지속가능성 기준과 연계해 책정하고 있다.
한편, 옥스팜 등 복수의 시민단체도 1월 31일(월) 집행위에 대한 서한에서, 지속가능성 기준과 상여금 연계 및 기업의 측정 가능한 환경목표 등 당초 방침의 유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