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6일 행정절차인 송달의 장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달’은 당사자 등에 대한 행정절차상 통지행위로 행정작용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중요 사항임에도, 현행 법령상 송달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①송달의 대상지를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②행정적·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수취인 부재 시 공시송달 가능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판례를 통해 해석해왔던 송달 관련 부분을 생활환경 변화와 실정에 맞추어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시 송달과 관련한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