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거짓?과장?기만 광고) 벤츠는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SW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거짓 표시)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라는 내용의 표시(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되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관련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